민 원 서 류 수신: 수원세무서장 | 2024. 5. 27 | 제목: 청사건물 장애인 등 층간이동권 보장에 관한 민원 |
국가 재정조달에 수고하시는 세무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과 차별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수원세무서 청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무서의 민원실은 1층에 있어 증명발급이 등록신청 등 민원 업무는 1층에서 볼 수 있지만, 민원실 용무가 있는 납세자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업무 및 조사업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세무서에 부과·조사·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은 주로 2층이나 3층에 소재하고 있어서 승강시설이 없으면 이동약자는 방문하여도 용무처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1층에 면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나 납세자 모두 충분한 업무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므로 장애인도 세무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강시설이 없는 건물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층간 이동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공시설은 초고령 노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유아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11진정0074900호(2011.8.22.), 13진정0192700호(2013.12.13.)의 결정에서 “다층구조의 공공기관에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인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기관은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권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이동약자에게 층간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구조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약자의 층간이동 지원시설이 꼭 엘리베이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며, 수직리프트(높이 4m 이내의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간이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할 경우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비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관련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층간이동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더 이상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불편이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세무서 답변》 2024-06-0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4.5.27. 국민신문고 기관 프레임 모바일 Web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1AA-2405-0932903)에 대하여 수원세무서 운영지원팀에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원세무서 장애인 층간 이동 불편”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함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세무서는 1994년 준공된 관서로 승강기 설치를 하지 못한 채로 30년의 시간이 지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건물입니다. 지난 시간 수 차례 승강기 설치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었지만 예산상의 여건 뿐만 아니라 건물 내·외적 환경 조건이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민원인께서 2층 이상 이동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에 소관 과별로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담당 직원이 근무 공간에서 1층으로 내려와 민원인을 응대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민원인 업무는 1층 민원실과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가능하시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정기신고창구가 설치되는 기간에는 2층 대회의실 신고창구 이동이 어려우니 1층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도록 보완점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세무서의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일정에 맞춰 재건축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향후 신축 건물 및 임시청사에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 김소영 조사관(031-250-4244)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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