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1호터널 버스정류장 경사로 완화된 기준의 약4배에 가까운 위험시설이다.서울 중구 필동 남산1호터널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02289) 일대는 남산 지형 특성상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큰 높이 차가 형성된 곳이다. 정류장에서 인근 도로와 시가지로 이동하려면 계단이나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경사로와 횡단보도 연결부의 구조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로 확인됐다.
현장 경사로는 약 3분의 1(약17.8도)의 급경사로 조성돼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의 통행이 어려운 구조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보도 등의 기울기를 원칙적으로 18분의 1 (약 3.2도) 이하로 하고,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12분의 1 (약4.8도) 이하로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사진 보도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마다 수평면에 가까운 참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사 구간에 중간 완충 공간도 없어 휠체어 이용 시 제동과 제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비록 산지 지형이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경사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안전기준을 갖어야만 한다.
또한, 버스정류장 진입부와 인근 횡단보도 연결부의 단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퇴계로62가길 쪽에서 정류장으로 접근하려면 횡단보도를 건너 경사로로 진입해야 하지만, 연결부에 단차가 남아 있어 휠체어 이용자는 사실상 진입 자체가 어렵다.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위험한 경사로를 올라오더라도 또다시 턱이 남아 있어 이동경로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도와 횡단보도가 연결되는 지점에 턱 낮추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해 단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차는 2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석경사로의 기울기 역시 12분의 1 (약4.8도)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바퀴 걸림이나 전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공백도 우려된다. 급경사 구간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중심을 잃거나, 보행보조기 이용자가 미끄러질 경우 스스로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는 비상 호출 장치나 도움 요청 안내, 관리 주체 정보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구조적 위험이 큰 장소일수록 시설 개선과 함께 긴급 호출 체계, 현장 안내, 인적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남산 지형이라는 특수성은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과도한 경사와 단차, 단절된 이동 동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해당 정류장 일대는 경사로의 안전성, 횡단보도 접속부의 단차,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교통약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산1호터널 버스정류장의 진입용 경사로의 모습
까마득히 험난해 보이는 휠체어용 경사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통로인데 정작 진입을 방해하는 단차
턱낮추기를 하지 않은 퇴계로62가길의 횡단보도 진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