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2.27 서울 일반도로시설 접근성 모니터링2024-01-03 16:27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23. 12. 27.

제목: 방배천로 횡단보도 불편시설 개선건의

살기 좋은 수도 서울을 가꾸는데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차별없이(불편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방배천로 바른식시골보쌈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도와 차도가 연결되는 지점에 턱낮추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곧바로 건널 수가 없어서 맞은편으로 가려면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1 3..6))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부분은 단차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2cm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시정을 건의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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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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