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2.31 대전 공공청사 접근성 모니터링2024-01-03 16:32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23. 12. 31

제목: 청사현관 출입통로 개선건의

살기 좋은 대전중구를 가꾸는데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최근 대전광역시 중구청을 방문하였는데, 민원실이 있는 본관 건물의 현관의 계단에 설치된 경사로가 법정기준을 위반하여 너무 가파른 구조로 되어있어 출입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12.경사로.기울기(1)에 따르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높이 1cm일 때 밑변 1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1/8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측정한 결과 아래 칸은 1/3(높이 10cm, 밑변 30cm)이고, 위 칸은 1/4.5(높이 18cm, 밑변 80cm)로 확인되었는바, 법정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은 여유 공간이 충분한 만큼 법정 기울기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정기준에 어긋날 경우 장애인에게는 위험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대전중구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주무기관으로서 제다른 공중시설에 대한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 기관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에 조속한 시정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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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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