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1.31 역사인물 현충시설 장애인 접근성 조사2024-03-11 16:22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예산군수

2024. 1. 31.

제목: 윤봉길 의사 유적지 이동약자 편의시설 건의

문화유산 보호 및 살기 좋은 예산을 건설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저와 같은 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최근 예산의 윤봉길 의사 생가 등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윤봉길 유적지는 윤봉길 의사의 위대한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명소이고 문화유적이자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차별없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의사의 생가 및 일대기 체험관은 휠체어나 유모차 및 실버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영정이 봉안된 충의사의 경우 충의문 앞까지는 고도차에도 불구하고 우회경사로를 만들어 이동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수사례라 할 만큼 좋았지만, 정작 충의문 문턱의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한쪽에 급격한 단차가 형성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사로만 보고 무심코 넘다가 예상치 않는 단차를 만나게 되어 휠체어가 전복되거나 낙차로 인하여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유도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당에 들어가도 정작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본전 건물은 계단으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충의문 앞까지 접근가능한 우회경사로를 설치했던 것처럼 넓은 측면공간을 활용하여 여기에도 경사로 설치가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은 호국 선열을 기리는데도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더구나 일부 시설로 보아 이동약자의 불편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동약자들은 더욱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편리한 이용이 보장돼야 할 공공시설에서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준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공시설은 초고령 노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유아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조속한 시정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진자료

윤봉길 의사 생가지

image14.jpg

충의사(윤봉길 의사 추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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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을 기준으로 한쪽(사진2)은 경사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반대쪽(사진1)은 단차가 형성되어 매우 위험한 구조임.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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