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3.14 성남시내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조사2024-04-08 23:40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성남시장

2024. 3. 14

제목: 성남시내 행정복지센터 이동약자 편의시설 건의

살기 좋은 성남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과 차별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성남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 9(다음 쪽 참조)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유아차, 실버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는 1층에 있지만 주민자치 및 복지를 위한 다목적실 등 각종 복지시설은 2층이나 3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승강시설이 없으면 이동약자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공시설은 초고령 노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유아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그중에는 이동약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층간 이동을 위한 승강기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11진정0074900(2011.8.22.), 13진정0192700(2013.12.13.)의 결정에서 다층구조의 공공기관에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인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기관은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권고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이동약자에게 층간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구조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이동약자의 층간이동 지원시설이 꼭 엘리베이터만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복지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며, 수직리프트(높이 4m 이내의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간이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할 경우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내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 현황

행정복지센터

시설의 문제점

야탑3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야탑2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취미교실, 공부방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수내3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다목적실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함.

정자3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문화사랑방, 취미방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이매1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의 주민자치센타 및 지하 1층의 체력단련실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함.

이매2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수진1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하대원동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은행1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민원상담실, 주민자치센타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층간이동지원시설의 예시

 image01.jpg

 image02.jpg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수직리프트


성남시의 답변2024-03-25 16:12: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3-052034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 내용은 수진1동 등 9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구 총무과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수진1동 행정복지센터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은 1994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 건축물의 노후화와 설치공간부족 및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사항이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수진1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는 재개발 정비구역 대상으로 향후 신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정구 총무과(경리팀 T.031-729-5053)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원구 총무과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동약자 편의시설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관할청인 하대원동 및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는 승강기 추가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건축물의 노후화와 설치공간 부족 등 구조적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제시하신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등에 대하여는 운용 및 안전대책을 검토하여 이동약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원구 총무과(경리팀 T.031-729-6053)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분당구 총무과

1) 분당구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외 5개 동청사는 1990년대에 건축된 건물로 향후 신축 공사가 예정된 곳들입니다. 승강기가 미설치 된 분당구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일부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곳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의견주신 방안들은 오래된 건축물이다보니 계단이 좁고, 경사도가 심하여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설치의 안전상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수직 리프트 설치의 경우 외부 설치 공간과 출입구을 수정해야하는 문제등을 상세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탑3동 외 5개 행정복지센터: 계단길이: 100 ~ 135cm, 계단높이: 300 ~ 400cm

2) 궁금하신 사항은 분당구 총무과(경리팀 T.031-729-8033)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4.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사항별 검토 부서가 상이하여 부서별 답변을 종합하여 답변드린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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