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3.17 인천남동구 횡단보도 불편사항 조사2024-04-08 23:43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24. 3. 17.

제목: 능허대로 일부구간 횡단보도 정비 건의

인천남동구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저와 같은 장애인이 차별(불편)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권익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인천남동구에서 능허대로 동막교에서 금호오션타워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는 턱낮추기가 안되어 휠체어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없어 위험한 차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중 3..6)에 의하면 보도와 횡단보도가 연결되는 지점은 연석을 사용하되(경사로 형태로 시공) 단차가 2cm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해 현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법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행위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위험시설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시공하였고, 어느 공무원이 준공을 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개념없는 회사에게 다른 공공시설의 공사를 맡기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진을 첨부하여 시정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age03.jpg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답변

답변일시: 2024-03-25 15:58:16

답변내용

1.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6042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잔동 702-6번지 일원 보도(횡단보도) 정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 정비공사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시설관리팀(032-453-6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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