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3.18 시흥 갯골생태공원시설 불편사항 조사2024-04-08 23:48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시흥시장

2024. 3. 19.

제목: 갯골생태공원전망대 시설개선 건의

살기 좋은 시흥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저같은 이동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불편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장애인 권익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은 보기드문 갯골의 자연생태환경으로 시흥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원이며, 그중에서도 흔들전망대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그 시설은 전망대 정상까지 휠체어나 유아차 등의 통행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나선형 경사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노면에는 일정 간격의 각목이 깔려있어 이로 인한 심한 요철현상으로 정작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올 때의 미끄럼 방지용으로 각목을 설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요철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논슬립테이핑 등으로 시공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원 내에 있는 각종 휴게공간은 휠체어용 통로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유아차가 다니기 쉬운 보도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도록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중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패러다임도 변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시흥시가 그러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속합니다.

도대체 어느 회사가 시공했는지,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준공을 내 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없는 회사에 다른 공공시설물의 공사를 맡기지는 않는지 걱정입니. 그곳을 방문했는 얼마나 많은 이동약자들이 실망과 원망을 안고 돌아서야 했울까요?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오니 당해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지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市政)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관련사진자료

흔들전망대의 휠체어 통행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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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을 올라가는 경사로는 휠체어 장애물이 없으나 정상으로 오르는 통행로는 요철현상으로 휠체어가 오를 수 없다.

 

그 외 장애인 불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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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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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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