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3.20 대형 판매시설 편의시설 조사2024-04-08 23:55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홍성군수

2024. 3. 20.

제목: 관내 특정시설물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여부 질의

살기 좋은 홍성군 건설에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저같은 이동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불편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장애인 권익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홍성읍 조양로 247번길에 롯데마트 홍성점이 있는데 동 시설은 대형 판매시설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공중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석재원통형 볼라드로 촘촘하게 막아놓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필요할 때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쇼핑을 해야 하는데 출입구에 장애물이 있어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에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는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에는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홍성점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위반행위 여부와 위반시 귀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사진

image07.jpg

홍성군 답변내용

2024-03-22 19:59:35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접수 날) 판매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이용 불편으로 인한 민원 접수되어 2024321일 오전 940분정도에 현장 방문하였고

민원과 현장이 일치하여 시설 관계자에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 제7조 대상시설, 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9조 시설주등의 의무, 9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구두상으로 고지하고

2024324일까지 수정 조치(횡단보도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가운데만 볼라드 설치하고 양쪽 개방) 를 전달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의거하여 진행 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시설 관계자는 322일까지 완료 한다고 하였으며 완료 후 재 방문해 이행의무 확인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