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3.23 하남시내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조사2024-04-08 23:59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하남시장

2024. 3. 23

제목: 하남시내 행정복지센터 이동약자 편의시설 건의

살기 좋은 하남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과 차별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하남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 6(다음 쪽 참조)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유아차, 실버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는 1층에 있지만 주민자치 및 복지를 위한 다목적실 등 각종 복지시설은 2층이나 3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승강시설이 없으면 이동약자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공시설은 초고령 노인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유아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그중에는 이동약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층간 이동을 위한 승강기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11진정0074900(2011.8.22.), 13진정0192700(2013.12.13.)의 결정에서 다층구조의 공공기관에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인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기관은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권고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이동약자에게 층간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구조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이동약자의 층간이동 지원시설이 꼭 엘리베이터만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복지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등이 비치되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며, 수직리프트(높이 4m 이내의 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간이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할 경우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남시내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 현황

행정복지센터

시설의 문제점

신장2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미사3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체력단련실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접근 불가능.

감북동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다목적실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함.

초이동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등 주민자치센터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함.

천현동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의 주민자치센타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불가함.

춘궁동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에 있는 강의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복지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층간이동지원시설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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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수직리프트

하남시의 답변

2024-04-02 15:18: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850929)에 대한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약자를 위한 층간 이동이 가능한 수단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답변

1) 엘리베이터 및 수직리프트 설치 가능 여부는 민원인께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가 1994년에 건립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로,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구조 보강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센터 교육실 방향 진입구간으로 정문 출입 경사로가 있어 현재 수직리프트 등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두번째로 제안해 주신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는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내 계단의 폭이 좁고 경사로가 있어 건물의 구조적 특성 및 재정적 여건, 안정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답변

1) 미사3동행정복지센터는 1994년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 건물 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휠체어, 유아카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층간 이동에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건물 내 승강기 설치 또는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비치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 설치는 노후화된 건물 특성상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구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예산의 적합성 및 청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사 이전을 위해 미사3동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가 금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 이전 후에는 승강기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등편의법16(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답변

1) 첫번째 예시로 주신 수직리프트(엘레베이터 포함)의 경우, 건물 위험성 평가, 해체 심의,증축 허가 등 관련 부서의 협조 및 예산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도와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 수직리프트(엘레베이터 포함)의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두번째 예시로 주신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등의 경우, 건물의 구조적 여건 및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답변

1) 교산지구 개발과 관련, 춘궁동행정복지센터는 현 건물에서 2024.12.31일 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건물은 폐쇄 될 예정입니다.

2) 신규 행정복지센터 설계 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답변

1)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2,3층 승강시설 및 리프트시설 미설치로 이용에 불편한점이 많아, 리프트 및 승강기 설치검토 하였으나 건물 구조적 설치에 문제가 있어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를 회계과에 요청하였으나, 여러 사안으로 신축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향후 보다나은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용 개선에 검토하겠습니다.

.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답변

1) 민원인의 의견대로 현재 다층구조의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이 없어 1층 이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이에 민원인이 건의한 층간 이동 지원시설(계단용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수직 리프트) 등 설치를 확인 및 검토해 본 결과 동 구조 및 예산 상 현시점에 해당 시설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향후,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예원 주무관(031-790-57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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