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서 류 수신: 경기도지사 | 2024. 4. 7. | 제목: 장애인 승차거부 공공버스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
도정에 수고가 많으신 도지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입니다.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경 수원시 장안구 경기일보 앞에서 저상버스를 기다리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류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7770번 경진여객 2층버스(광역 공공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 버스는 휠체어 탑승시설이 있었습니다. 태워달라고 했더니 그 버스 운전원은 “작동할 줄 몰라서 못 태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장이 아니고 작동법을 몰라서 못 태운다니 말이 됩니까? 할 수 없이 그차를 그냥 보냈습니다. 특히 7770버스는 과거에도 저에게 악몽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2022.5.6.자 소셜포커스 “장애인들 공분케 한 어느 공공버스 기사” 참조) 한참을 기다린 후에 같은 행선지의 저상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용남고속에서 운영하는 777번 버스로 이 역시 광역버스였습니다. 탑승을 요청했더니 이 버스의 기사도 “슬로프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저상버스 2대가 모두 고장이나 승강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사가 슬로프 작동법을 몰라서” 휠체어 손님을 버리고 가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저상버스는 도입단계에서부터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휠체어 이용자를 태우기 위해서 그토록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고가 차량이 기사의 작동법 미숙지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기사들에게 물어서라도 습득해야 할 작동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기사는 물론, 기사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버스회사,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통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버스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답변》 2024-04-12 (답변내용) 1.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구현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버스 관련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귀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승차거부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시정교육 철저히 실시 및 운수업체 내규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운수종사자뿐 아니라 운수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련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친 후, CCTV 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버스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원시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홍** 주무관 (031-228-229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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