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에 의하면 차도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보도와 연결되는 지점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2c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데 단차가 있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 곳의 횡단보도라도 높은 단차를 가진 구조라면 교통약자는 그보다 훨씬 먼 거리를 위험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감독하는 지자체의 청사 바로 옆에서 이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면 그 지자체는 더 큰 질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수원시청 동편과 서편 쪽 도로가 모두 그렇다.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십수년 전의 로드뷰에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동안 그곳을 지나는 휠체어 이용자들은 얼마나 많은 불편과 위험을 견뎌야 했을까?

수원시청 주변 횡단보도 단차 위치도 (네이버지도 이용)
수원시청 주변 횡단보도 단차 위치도 (네이버지도 이용)
횡단보도 단차로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한 수원시청 서편 도로
횡단보도 단차로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한 수원시청 서편 도로
횡단보도 단차로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한 수원시청 동편 도로
횡단보도 단차로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한 수원시청 동편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