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사진=정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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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2020~2025년)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한 차례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이다.

관련 자료 (사진=정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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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기준이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인 반면, 수출입은행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21~2024년 4년간 총 8,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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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한국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원산지정보원은 6년 중 4회 ▲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은 3회 ▲국가데이터처는 2회 ▲기획재정부는 1회 각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했다. 반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은 6년 연속 100%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며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정일영 의원은 “데이터 기반 기관들이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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