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 :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 : 서울시)

이흥재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 자치구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되며, 24시간 이내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종이 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즉시 고지 확인과 납부가 가능해 납부 편의성이 높고, 사전 납부 시 과태료의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분실, 훼손,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은평구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고지서 발송 비용은 기존 대비 36.7% 절감되고, 송달률은 36%에서 6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76,593건이며, 예산 절감 효과는 약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 총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각 구는 2025년 상반기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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