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휴대용 주차표지·부당 사용 방지 등 개선안 마련
[더인디고]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민법상 가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 1대에 한해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인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면 차량 소유주와 무관하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즉 장애인이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하여 필요한 경우 탑승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감면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활용해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는 업무용 차량에는 주차표지가 발급되지 않아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의 개선을 권고했다.
보행상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발급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가족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해 반납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발급된 주차표지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폐쇄나 소유주 변경 시에도 주차표지가 계속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해 해당 차량에 발급하는 주차표지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