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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역마다 다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결제, 괜찮을까?2025-06-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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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결제, 괜찮을까?

장애인 이용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시에서는 하루 8시간을 연속해서 결제하고 다른 시에서는 근무시간 중간에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위해 근무를 종료해야 한다.
장애인 이용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시에서는 하루 8시간을 연속해서 결제하고 다른 시에서는 근무시간 중간에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위해 근무를 종료해야 한다. ©박관찬 기자
  • 하루 8시간 연속 결제 & 중간에 종료하고 반드시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한 듯”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진수(가명) 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또 이사한 지역에서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 신규 이용자 등록도 했다. 거주하던 곳과 이용하는 기관만 달라졌을 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은 변함 없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한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진수 씨가 거주하는 지역인 H 시는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수 씨가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활동지원사가 하루 4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간에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근무시간 중간에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진수 씨는 하루 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날이더라도 중간에 꼭 1시간은 활동지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바우처카드로 단말기에 8시간을 ‘연속으로’ 결제하면 안 되고, 근무를 시작한 뒤 중간에 결제를 종료하고 휴게시간인 1시간이 지난 뒤 다시 결제를 시작해서 남은 8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활동지원사가 근무를 시작한 경우, 10시까지 1시간만 근무를 한 뒤 결제하여 1시간 근무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휴게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11시부터 18시까지 7시간을 근무하면서 하루 8시간을 결제하게 된다. 중간에 휴게시간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협의한 시간으로 정하면 된다.

진수 씨는 “이사하기 전에 거주하던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 없이 풀로 8시간을 결제했다”면서 “이제 중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결제)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딱딱 잘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좀 번거로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진수 씨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있더라도 휴게시간인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면서 “근무를 하면서 당연히 휴식을 취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활동지원사와 같은 특정 직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진수 씨에 의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생활하면서 언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함께하는 시간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또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이용자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틈틈이 활동지원사도 휴게시간을 가지는 등 ‘유동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진수 씨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중간에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식사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활동지원사 중에는 이용자의 장애특성에 따라 식사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활동지원사는 점심시간에도 휴게시간이 없으니까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외에) 제공해야 횐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장애인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수 씨는 “이사오기 전과 지금 있는 곳의 결제 방식이 다른 걸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다르게 해석한 건지, 지역마다 활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고 말하며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번거롭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