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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권위는 누구 편인가”… 장애인 이동권 외면한 기각 결정 규탄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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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누구 편인가”… 장애인 이동권 외면한 기각 결정 규탄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대한항공 ‘항공료 6배’ 논란…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시
  • 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정심판 청구

[더인디고] 대한항공이 와상장애인에게 정상 운임의 6배에 달하는 항공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진정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계가 인권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결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시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진정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건창(김포장애인 야학)씨가 차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건창(김포장애인 야학)씨가 차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 사건의 당사자는 김포장애인야학 학생인 이건창 씨다. 그는 지난해 8월 열렸던 ‘2024 파리 패럴림픽’ 기간 중 장애인권 침해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특사단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이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내에 의료용 침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정상 운임의 6배에 해당하는 항공료를 요구했다.

이건창 씨는 “2019년 제주도에 갈 때도 6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했으며 작년 파리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게 되었을 때는 위약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이동권연대는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지난 2월 25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IATA가 의료용 침대 설치에 필요한 기내 좌석 수에 상응하는 의료용 침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3항은 장애인이 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법을 무시하고 항공사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규정을 근거로 삼는 것은 인권기구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권연대에 따르면 IATA는 단지 민간 이익단체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장애인이 다른 승객과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항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민간항공사가 미국장애인법(AD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한국은 민간항공사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접 적용된다.

이동권연대 활동가는 “대한항공은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요금 차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에만 3조 9,559억 원의 매출과 3,5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대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에 와상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용 침대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진정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