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사진 : 김예지 의원실)

정하림 기자 :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통합 진료하는 전국 모자의료센터 가운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기관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개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기관은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총 6곳(약 11%)에 그쳤다.

모자의료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위험 산모 진료와 신생아 집중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2008년부터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갖춘 의료기관이지만, 장애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극히 제한된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모자의료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추적 의료 인프라인데, 장애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6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라며 “장비와 인력 등 보완을 통해 충분히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전환이 가능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의료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오는 9월 29일,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친화병원 확대 방안을 포함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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