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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의 리스·렌트 차량도 감면2025-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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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의 리스·렌트 차량도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이미지=ChatGPT▲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이미지=ChatGPT
  • 다자녀 가구 주말 20% 할인도 한시적 도입

[더인디고] 1년 이상 장기 리스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유공자도 앞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장애인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본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할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대상자가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한 차량을 이용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된다. 감면 비율은 독립·국가유공자(1~5급) 100%,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50%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재정 상황과 감면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다자녀가구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명의의 차량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탑승한 상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이미지=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