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1.14. 관광지 주변 장애인 접근시설 확인2023-12-04 21:01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강원도 속초시장

2023. 11. 14.

제목: 청초호 및 영랑호 주변 이동약자 불편시설 개선건의

살기 좋은 관광 속초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이동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불편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장애인 권익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속초시는 강원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장애도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도시로서 무장애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시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최근에 시공한 시설임에도 의외로 무장애도시와 어울리지 않게 이동약자 통행에 불편한 현장도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현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유아차를 동반한 사람, 보행보조장비를 밀고 다니는 초고령 노인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청초호유원지의 경우 호반데크로드에서 시민식수공원으로 연결하는 지점은 단차와 사각 볼라드 등이 가로막고 있어서 휠체어 진입이 어렵고(사진1), 탐방로간 단차 해소를 위한 일부 경사로의 경우 법정각도(3.2~4.8)를 크게 초과하며(사진2), 일부 탐방로는 단차가 정리되지 않았고(사진3), 엑스포타워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은 비품과 소모품이 어지럽게 차지하고 있어(사진4) 이용에 불편을 줍니다.

영랑호의 경우에도 통천군순국동지충혼비에서 영랑교까지 호반에 붙여서 데크로드가 잘 조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에 해당하는 충혼비 조경공간의 경우 휠체어 출입로가 없으며(사진5), 영랑호 주변의 다른 곳에도 전망대를 갖춘 휴게공간이 있으나, 이 또한 단차로 인해(사진6)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기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유아차가 다니기 쉬운 보도나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도록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중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패러다임도 변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교육 등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건의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시행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image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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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자 속초시의 답변

 

1.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청초호 및 영랑호 주변 이동약자 불편시설 개선건의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1-0511775)에 대한 소관부서별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청초호유원지 이동약자 불편시설 개선건의 사항에 대해 민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초호유원지 시설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이동약자 불편시설 개선을 제기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청초호유원지를 직접 현장 확인해본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오며, 향후 단차 및 사각 볼라드, 탐방로에 대하여 정비업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엑스포타워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관리업체(피노디아)에 불편사항을 전달 후 개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공원시설 신규 조성 시 해당사항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한 속초시 공원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639-24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수호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의 소유자는 통천군민회이며, 속초시의 현충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로 들어가는 공원은 현재 국유지(국토교통부)로 휠체어가 보행할 수 있는 출입로 설치 등에 관하여는 추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속초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정책팀(639-23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관광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랑호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신 영랑호 전망대, 데크로드 등 휴게공간 휠체어 진입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약자분들이 영랑호를 불편 없이 통행하실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 후, 단차 정리 등 통행 불편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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