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1.13. 공공기관 등 장애인 접근시설 확인2023-12-04 20:57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남양주시장

2023. 11. 13.

제목: 시청사 등 장애인불편시설 개선건의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가꾸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양주시 제1청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청사시설을 비롯하여 금곡역에서 청사를 찾아가는 멀지 않은 도로의 곳곳에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설 등으로 인해 많은 위험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청사 경내에는 보도와 횡단보도간 또는 보도와 보도간 연결지점에 법적 의무사항인 턱낮추기를 하지 않음으로써(사진1~4) 왔던 보도를 되돌아가서 위험한 차로로 진행해야 하는 등 불편했습니다.

또 민원실 입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리프트는 고장이 나 있어서 제가 있을 때 뇌성마비로 보이는 장애인이 너무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진5~6)

민원실은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면 계단없이 접근가능한 통로가 있음에도 계단 앞에 그러한 안내표시가 없어 그쪽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곳이 유일한 통로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단 앞에다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다른 통로가 있음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를 건의합니다.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청사 뒤편에도 2개의 출입구 있는데 모두 계단이라서(사진7)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경사로를 설치하든지 경사로 설치가 어려우면 건물 앞쪽으로 가면 휠체어 접근로가 있다는 안내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곡역에서 청사를 방문하려고 검색하면 사릉로34번길을 경유하는 것이 최단거리라서 일단 그쪽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길이 좁고 언덕이 심한데다 차량통행도 많아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사진8~9)

특히 서울아파트 앞을 지나면 심한 내리막길이고 길이 좁아 보도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데다 그 보도를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계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내려다 보면 계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전동휠체어가 좀 빠른 속도일 경우에는 계단을 보고도 언덕길의 가속도로 인하여 그대로 추락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도의 진입로에다 몇 미터 앞부터 계단이라는 돌출팻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도 계단이라는 팻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도로의 서울아파트104동 입구 보도연결 지점(사진10)과 경춘로 1015번길 세차장 앞의 횡단보도 연결지점(사진11)에도 법령으로 정한 턱낮추기를 하지 않아 휠체어 통행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공중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각 시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다른 곳은 그러한 곳이 없는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현장의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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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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