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1.28 교통시설(철도역) 장애인 불편현장 확인2023-12-04 21:29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진주시장

2023. 11. 28

제목

진주역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 설치에 관한 건의

살기 좋은 진주시를 가꾸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활동가입니다.

진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장애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무장에 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에 무장애도시 관련 강연을 할 때마다 진주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관한 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이니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얼마 전 진주역에서 장애인콜택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하 장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장콜전용 승강장이 없어 임의장소에서 타고 내리는 바람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주역은 KTX 종착역으로 진주시민은 물론 진주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지역 이동의 주요 환승 거점이 되는 기차역 주변에 장콜전용 승강장없으면 장콜이용자의 승하차 과정 및 장애인이 차도와 도 및 역사로 이하는 과정, 또는 장콜기사가 먼저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리는 장애인을 잠시 기다리는 과정 등에서 위험과 불편이 따르고, 택시·버스 등 다른 차량으로부터 눈총과 항의를 받거나 감시카메라에 무단주차로 찍혀서 해명을 해야 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사님들도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왜 비장애인들에게 눈총과 항의를 받아야 합니까? 조금만 개선하면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과 만족을 주는 등 상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설주(진주시)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사정이 복잡할수록 장콜전용 승강장이 개설되면 그에 맞는 질서가 형성됩니다.

민원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른 대안이 없다면 현재의 버스정류장 앞(아래 사진자료 황색타원 지점)에 설치를 하면 눈비가 오더라도 피할 수 있고, 바로 뒤쪽에는 보도와 수평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곳이 적합한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곳 보도 쪽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기석이라도 설치하면 전국에서 가장 멋진 장콜승강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뒤쪽에 버스 승강대가 있기는 하나 장콜역시 장애인에게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대체하는 차량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공간에 장콜 승강장을 배치하더라도 시내버스의 승하차 및 대기·출발 등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가끔 장애인 승하차 경우 외에 평소에는 대부분 비어 있으므로 시내버스가 언제든지 승객을 싣고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어쩌다 장콜승강장에 장콜이 잠시 정차 중이더라도 옆 주행선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이유없이 장콜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속할 뿐 아니라, 동법은 물론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약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23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3조에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법령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공교통수단입니다. 버스나 택시에게 전용승강장이 필요한 것처럼 장애인콜택시도 별도의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은 서울역, 수서역, 수원역, 대전역, 천안아산역, 광주송정, 광주공항, 전주역, 포항역, 울산태화강역, 나주역 등 많은 도시의 철도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주송정역은 물론 시외버스터미널, , 장애인방문이 많은 주요병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주역에 장콜전용 승강장 설치를 간곡히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의 장콜승강장 설치 개념도

image17.jpg
 

진주시의 답변

2023-11-29 14:21:1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진주역 장애인콜택시 전용승하차장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38대의 휠체어콜택시를 24시간 운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이용대상자의 대기시간의 감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용승하차장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콜택시 승하차장이 설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더욱더 증진되어 무장애도시의 진주로 더욱더 발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749-872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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