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2.09 양산 공원시설 접근성 모니터링2024-01-03 16:11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양산시장

2023. 12. 9.

제목: 범어리 2726 수변공원 개선건의

살기 좋은 양산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저와 같은 이동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불편없)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장애인 권익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남양산역 인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26번지에는 양산천과 연결된 친수공원에는 산책을 위한 데크로드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 휴게시설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변 데크로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단만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유아차를 동반한 사람, 보행보조장비(실버카)에 의지하는 초고령 노인 등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원이 이 법령의 위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공원에서 이러한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유아차가 다니기 쉬운 보도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도록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중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어리 2726 공원도 그러한 유니버설 개념에 부합하도록 건설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설계하지 못함으로써 특정계층만 이용이 가능한 차별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동약자도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도 설치를 건의합니다. 지형상 고도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之字形(갈지자형)으로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보행로가 길수록 공원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을 만들 때는 반드시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양산시가 그러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지와 앞으로 양산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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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사진: 제방 등의 고도차를 해소하는 다른 지역의 之字形 데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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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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