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0.04 문화재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2023-11-13 22:58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강진군수

2023. 10. 4.

제목: 영랑생가 이동약자 출입시설 설치 건의

살기 좋은 강진을 건설하시는 강진군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강진의 영랑생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이고 문화유적이자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휠체어나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1~3참조)

누구에게나 평등한 이용이 보장돼야 할 공공시설에서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준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법 제24조와 제24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및 관광활동을 하는데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시설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으나 서울의 고궁 등 많은 문화재 시설이 출입문에는 문턱이 있지만 경사로를 덧붙여 이동약자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랑생가 문간채는 원래 철거되고 없던 것을 1993년에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간채나 담장은 원형문화재도 아닙니다. 복원시설이라면 복원공사를 할 때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없이 얼마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있을 것입니다. 이동약자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면 문화재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질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과거에 강진군청에 대하여 영랑생가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갖추도록 권고하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군청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밝힌 말입니다.

강진군청이 먼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라는 핑계만 반복하더니 오히려 문화재청에서 먼저 시설개선을 권고했다니 공무원들의 의식을 짐작할만합니다.

문간채 대문과 마당진입로의 구조상 휠체어 출입 통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시문학관 앞의 담장 중 도로와 마당 높이가 비슷한 부분을 일부 절개하여 별도의 통로를 조성하는 대안을 찾아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진4의 담장 일부분 절개)

개선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시정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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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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