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0.06 대중이용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2023-11-13 23:02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023. 10. 06.

제목: 관내 공중시설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여부 등 질의

관광도시, 살기 좋은 부산을 가꾸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별이 없는(불편이 없는) 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저는 최근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70 창성빌라트 2층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갔습니다. 당해 건물에는 1층 출입구에도 경사로가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층은 올라갈수 없도록 2층 선택버튼 작동이 막혀있는 바람에 용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없는 통로라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있는 통로까지 막아버리니 너무 황당하고 답답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편의법24호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으로서 관내 공중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 의무가 있으며,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8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등 위반 여부와 실제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 지의 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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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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