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2.31 대전 자연명소 접근성 모니터링2024-01-03 16:34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대전광역시장

2023. 12. 31.

제목: 만인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선건의

살기 좋은 대전시를 가꾸는데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최근 만인산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e에는 총 28객실 중 18객실에 장애인시설이 있다고 나타나 있어 어느 휴양림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안심하고 예약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니 휴양관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갖추고 있어서 더욱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객실문을 열어보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객실입구에 단차가 있어서 전동휠체어가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좁은데다 거기에도 단차가 있었고 화장실 내부에는 아무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기만당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미 완공된 건물의 구조상 화장실 문을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방으로 들어가는 단차만이라도 제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객실의 단차를 없애는 것도 어렵다면 이동식 경사로라도 몇 개 관리실에 비치해두고 필요한 경우에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동식 경사로가 관리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빌려가서 사용하라는 안내문도 게시해놓구요.

이런 작은 노력으로도 편의제공이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법령으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시정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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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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