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1.22 공공청사 장애인 접근성 조사2024-03-11 15:56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수원시장

2024. 1. 22

제목: 관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층간이동시설 설치건의

살기 좋은 수원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수원시 관내 44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7곳의 행정복지센터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유아차 및 실버카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층간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창구는 1층에 있지만 주민자치 및 복지를 위한 다목적실 등 각종 복지시설은 2층이나 3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승강시설이 없으면 이동약자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공시설은 초고령 노인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유아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그중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층간이동을 위한 승강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11진정0074900(2011.8.22.), 13진정0192700(2013.12.13.)의 결정에서 다층구조의 공공기관에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인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행위이므로 해당 기관은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이동약자에게 층간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 및 높은 비용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약자의 층간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에 꼭 엘리베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복지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등이 비치되어 있으휠체어를 타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며, 수직리프트(높이 4m 이내의 시설에 이 가능한 간이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할 경우 관계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이에 개선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시설의 문제점

세류1

2층 건물이나 승강기가 없어 2층에 있는 회의실과 주민자치실에 이동약자 접근불가

세류3

4층 건물이나 승강기가 없어 2~4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랑방, 다목적시설 등에 이동약자 접근불가

구운동

3층 건물이나 승강기가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회, 새마을문고, 다목적홀 등에 이동약자는 접근불가

입북동

지하 1, 지상 2층이나 승강기가 없어 2층에 있는 새마을문고, 대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에 이동약자는 접근불가

매탄2

3층 건물이나 승강기 없어 2~3층에 있는 주민자치용 다목적홀과 대강당에 이동약자는 접근불가

인계동

2층 건물이나 승강기가 없어 이동약자는 주민자치센터 등 2층 시설 이용불가

행궁동

2층 건물이나 승강기가 없어 이동약자는 문화관람실, 체력단련실 등 2층 시설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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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수직리프트

(답변내용)

1.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로운 수원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1-0738448)에 대해 잘 읽어 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층간 이동시설 설치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동약자의 층간이동권 보장에 관한 귀하의 민원에 공감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

1)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옥상방수공사 및 내진보강공사 등 청사에 많은 시설개선 공사가 계획중에 있어,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승강기 설치를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는 권선구 관내 최고(最古)청사로 신축공사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에 승강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 입북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에 예산확보가 됨에 따라 2024년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팔달구 행정지원과

1)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2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승강기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말씀하신대로 층간이동에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승강기 또는 수직리프트 등의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약 30년 경과된 건축물로 구조내력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지경계간의 공간 협소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

2)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은 대부분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2층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끼친것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신청사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

1) 올해 동청사 방수공사, 누수 보수공사 등 동청사의 시설개선 공사가 다수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해당 동청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승강기 또는 층간이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권선구 행정지원과 유선종 주무관(031-228-6274), 팔달구 행정지원과 윤진식 주무관 (031-228-7537), 영통구 행정지원과 조원석 주무관 (031-228-85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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