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4.01.25 관광시설 장애인 접근성 조사2024-03-11 16:06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고령군청

2024. 1. 25.

제목: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건의

대가야역사유적 보존 및 살기 좋은 고령군을 가꾸는데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별이 없는(불편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저는 최근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생활촌을 방문하였습니다.

대가야 생활촌 숙박시설의 경우 고령군이 운영하는 공공숙박시설임에도 와가마을과 초가 초가마을 모두 붙임 사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 마당에서 건물의 기단까지는 경사로를 설치해 둔 것을 보면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이동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 같은데, 정작 출입문은 문턱의 단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장애인들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그렇게 시공했다는 사실에 의도적인 차별을 받은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런 시설마저 아예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시설은 주출입구의 계단을 피해서 우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형 통로가 시공된 곳도 확인되어 얼마든지 이처럼 모든 시설을 무단차로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동약자를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생활촌에는 연못(우륵지와 상가라도)이 조성되어 있고 연못 위로 데크로드 등 산책공간이 꾸며져 있으며, 뱃놀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형의 고도차가 없는 평지임에도 중간중간을 계단구조로 시공함으로써 그 역시 장애인차별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진 설명을 통해서 제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그런 기획을 했고, 어떤 회사에서 그런 설계와 시공을 했으며, 또 어떤 공무원이 그런 시설에 준공검사를 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 개념없는 회사에 또 공사를 맡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곳을 방문했던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으로 인한 원망을 안고 돌아서야 했을까요?

고령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상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생활촌의 모든 시설은 휠체어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휠체어나 실버카 등 보행도움장치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기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유아차 통행도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장애 시설에 의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장애인 불편시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들의 재발을 방지하고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공공인프라 건설 등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강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던 시설을 언제 어떤 회사가 시공했는지와 BF인증 여부 및 인증기관에 대해서 문의하오니 이 부분도 회신에 포함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현장의 관련 사진자료

 현장사진

1. 기와마을 숙박시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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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가마을 숙박시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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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야생활촌 등 수변공간의 장애인 불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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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번은 상가라도 수변시설이고 ③④은 우륵지 수변시설이다. 모두 계단과 단차로 인하여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다.

 

3. 그 외 장애인 불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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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종루 접근이 어려운 계단(타종식 행사에 장애인은 초대를 받아도 갈 수 없

통로의 단절 현상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화장실 불완전한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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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숙소와 회의실 등을 갖춘 인빈관 건물은 한뼘도 안되는 턱으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다. 페빙스톤을 깔아 심한 요철을 일으기는 노면은 휠체어 통행이 어렵고, 하이힐을 신은 사람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공원시설에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 할 공법이다. 미로찾기 시설에 휠체어는 접근할 수 없다. 아래쪽()에서라도 접근로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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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고령 대가야관광지의 정자시설(①②)와 누구나 접근이 쉬운 다른 고장의 정자시설(목포 삼학도공원, 울산 고래문화마을)

 

* 이용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고령 대가야관광지의 정자시설(①②)와 누구나 접근이 쉬운 다른 고장의 정자시설(목포 삼학도공원, 울산 고래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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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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