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 2024.01.21 공공청사 애인 접근성 조사2024-03-11 15:44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24. 1. 21.

제목: 청사현관 출입통로 개선촉구

살기 좋은 대전 중구를 가꾸는데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중구청 본관 건물의 현관의 계단에 설치된 3개의 경사로 중 최하단 경사로 법정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여 너무 가파른 구조라서 휠체어 출입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단에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다가 하단에서 갑자기 급경사를 만나게 됨으로써 무심코 걷는 보행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또는 1/8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단 경사로의 경우 1/4.5로서 법정 기준과 큰 차이가 있으며, 여유 공간이 충분함에도 법정 기울기를 어김으로써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3.12.31.에 시정을 건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귀청은 2024.1.8.자 답변을 통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관 앞의 경사로는 장애인편의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다수 민원인이 부주의로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안전 기울기를 지켰어야 합니다. 1/8 또는 1/12의 기울기는 꼭 휠체어 통행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데 지금의 시설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계단보다도 더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본관의 주출입구인만큼 이동약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귀청의 답변취지는 본관 우측편에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중앙출입구는 경사로를 갖추면서도 이동약자의 안전이나 편의는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은 그쪽으로 오지 말고 멀리 우회하여 들어오라는 것인데 이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차별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격리를 당하는 차별을 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상 최단거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저 역시 청사 정문으로 들어가니 별도의 장애인 출입구에 대한 안내사항(게시물 등)이 없기에 본관 건물의 중앙문으로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도 민원실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자동문이 아니기에 중앙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장애인은 그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진정한 복지와 평등이란 장애인 통로를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통로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수 없지만 그곳 주출입구의 여건상 경사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법정기울기를 충분히 갖출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동약자는 물론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는데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어거지 궤변으로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오니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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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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