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읍 내 횡단보도 상당수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휠체어 이용자와 유아차, 실버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은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위협에 노출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와 횡단보도가 연결되는 지점은 경사로 형태로 시공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단차는 2c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강진읍내 주요 도로와 생활권 횡단보도 곳곳에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턱낮춤이 미흡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구간도 다수 확인됐다.
턱낮춤이 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약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휠체어 이용자는 차도로 내려가 우회하거나, 넘어질 위험을 감수한 채 단차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다.
행정 당국은 단차 2cm를 기술적 기준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수치는 사고 발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기자 역시 과거 단차가 남아 있는 횡단보도에서 휠체어 앞바퀴가 턱에 걸리며 강하게 충돌해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바 있다. 얼굴과 팔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고, 이 경험은 ‘2cm’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강진군청에 읍내 횡단보도 턱낮춤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 부서는 “현장 확인 결과 턱낮춤 시설이 필요하며,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위험성과 기준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즉각적인 시정이나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강진읍내 횡단보도의 문제는 이미 드러나 있다. 법과 기준 또한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검토’라는 말이 반복되는 사이, 위험한 횡단보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계획이나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다.
작은 턱 하나가 교통약자의 일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강진읍내 횡단보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횡단보도의 턱낮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휠체어 통행을 막는 강진읍내 도로의 모습
횡단보도의 턱낮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휠체어 통행을 막는 강진읍내 도로의 모습
횡단보도의 턱낮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휠체어 통행을 막는 강진읍내 도로의 모습
횡횡단보도의 턱낮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휠체어 통행을 막는 강진읍내 도로의 모습
횡단보도의 턱낮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휠체어 통행을 막는 강진읍내 도로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