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울기의 7배를 초과한 가파른 경사로와 노면의 요철 각목으로 휠체어 통행을 어렵게 하는 여의도공원 생태숲의 탐방로서울 한복판의 여의도공원, 여의도는 국회가 있고 대형 금융사들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공원에서 불과 약 200m 거리에는 국내 주요 장애인단체의 중앙회가 모여 있는 ‘이룸센터’가 있어, 여의도공원은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공원은 본래 평지의 광장에 조성한 공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애인 불편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 장애인 접근이 매우 편리한 공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의 메인시설이라 할 수 있는 자연생태숲의 탐방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구조가 많고 위험 시설도 눈에 자주 띈다.
생태숲 내부의 탐방로는 데크로드에서 자연석이 깔린 도로로 연결되는 경사로가 있다. 그러나 그 경사로 노면은 한 뼘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각목을 깔아놓는 바람에 심한 요철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즉, 휠체어나 유아차 등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뿐만 아니라 기울기는 법정 기울기 한도 '1/18'를 현저히 초과하여 편의시설이 아니라 위험 시설에 가깝다. '1/18'을 각도로 환산하면 약 3.2도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사도를 측정한 결과 무려 22.4도로 확인됐다. 법령에 명시된 기준보다 7배나 가파른 수준이며, 구조상 불가피할 때 적용하는 완화 기준(4.8도)과 비교해도 4.6배를 초과한다.
여의도공원 생태숲 출입구 경사로, 단차로 인해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하며, 다른 출입구로 진입하여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휠체어에서 하단의 출구 단차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휠체어가 전복하거나 추락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이룸센터에서 공원으로 가려면 KBS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입구로 들어가는데, 곧바로 자연생태숲의 산책로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나게 된다. 이 통로는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구조이지만 입구의 단차가 장애인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과거 본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바로 옆에 단차 없는 경사로를 다시 설치했다. 그러나 종전의 통로는 그대로 두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밖에서 숲속으로 향할 때는 단차가 바로 보이지만 다른 통로로 들어가서 숲속을 탐방하다 그쪽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는 단차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휠체어에 앉아서 바라보면 단차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휠체어를 타고 내리막을 달려오다가 갑자기 단차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리막에 가속도가 붙은 휠체어는 그대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임에도 주의를 요하는 안내판조차 없다.
생태숲 탐방로의 주요부분은 노면을 울퉁불퉁한 자연석으로 깔았고, 중간중간에는 2~3개의 계단이 단차를 이루고 있다.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는 통행이 불가능한 장애인 차별시설이다. 공원을 시공하는데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할 공법이다.
이 탐방로는 최근에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과 시공 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여의도공원은 서울시청 정원도시국의 직할 기관인 서부공원여가센터(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다.
자연석의 노면과 계단 구조로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여의도 공원의 탐방로공원내 주 탐방로를 돌다 보면 곳곳에 숲속이나 휴게공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온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턱낮추기 하지 않았거나 통행로의 노면은 요철 블록이 깔려 있다. 이 역시 이동약자에게는 장벽이 될 뿐이다.
공원은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같이 대표적인 공중시설이자 공공시설이다. 그러한 시설이라면 이동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시설은 마땅히 이러한 원칙 하에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