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을 바라보는 장애인 /사진=Gemini- 운동시설은 편의시설 의무 대상서 제외… 법적 제재 어려워
[더인디고]전국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절반가량이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점검 중인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야구·농구·축구·배구) 경기장 45곳 중 21곳이 ‘공연장·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운동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시설 내 편의시설이 미비하더라도 법적 제재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일부 경기장에서는 휠체어석 접근 동선이 좁거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경기장 외곽에 위치해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이유는 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람하기 위해서”라며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사실상 공연장·관람장임에도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의 관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로서 편의시설을 단순 점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티켓 예매부터 이동·입장·관람까지 전 과정의 접근성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분류체계 정비,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프로스포츠는 국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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