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pixabay【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정부예산안에 총 1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된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으론 수요기업 1.3%만이 지원할 수 있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회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내고,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안이 현재 집계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 8799개 중 1.3%(115개)만 지원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업무지원인’이란 혼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기업법’ 제10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2년간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매년 2억 원을 전용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왔으며, 2024년 수혜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보고서를 통해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설 내용.ⓒ기획재정부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더 많은 1인중증장애인기업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자등록을 비롯한 창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업무보조형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중증장애인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의사소통형 업무지원인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센터에 따르면, 2024년 신청자 80명 가운데 41명(업무보조형 33명, 경영지도형 8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업무보조형을 신청한 중증장애인기업은 하루 최대 3시간, 월 최대 58시간(2025년에는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160시간) 동안 업무지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소통형은 청각장애가 있는 1인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것인데, 수화통역이 가능한 업무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선정대상이 없었다”면서 “수화통역 관련 기관과의 협조·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수화통역사 자격을 가진 업무지원인을 확보해 의사소통형 지원도 가능케 하는 것이 초기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고시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제7조의 3제 3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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