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1.12. 금융시설 장애인 불편현장 확인2023-12-04 20:52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023. 11. 13.

제목: 관내 금융시설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여부 등 질의

관광도시, 살기 좋은 부산을 가꾸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별이 없는(불편이 없는) 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권익활동가입니다.

저는 최근 연산교차로에 있는 신한은행에 용무가 있어 방문하려고 했으나 은행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고(사진1), 경사로나 리프트 등 휠체어가 접근할 통로가 없었으며 계단 앞에는 도움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선이 끊어져 있는 등 이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은행은 공중시설 중에서도 공공성이 매우 높은 금융기관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중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령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으로서 관내 공중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시설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여부와 실제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 지의 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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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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