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0.09 관공서 휴게공간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2023-11-13 23:08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오산시장

2023. 10. 10.

제목: 시청내 녹지휴게공간 시설개선 건의

살기 좋은 오산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저같은 이동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불편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장애인 권익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시청사 경내에는 녹지휴게공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경을 감상하고 주변과 내부를 산책할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특히 경내 한쪽에 설치된 정자도 멋진 휴게시설입니다.

이러한 공중 휴게시설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자는 이동약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유아차를 동반한 사람, 보행보조장비에 의지하는 초고령 노인 등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유아차가 다니기 쉬운 보도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도록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중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패러다임도 변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 내 녹지휴게공간도 그러한 개념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시공할 때는 반드시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이 가능한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편의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오산시가 그러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자에는 학생출입을 제한하는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학생들은 모두가 탈선사고를 저지르는 잠재적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고 사료됩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답답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지와 앞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사진자료

현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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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참고할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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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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