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제목2023.10.23 도로 보행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2023-11-13 23:11
작성자

민 원 서 류

수신: 안양시장

2023. 10. 23.

제목: 호계동 동양교 보행로 위험시설 시정요구

살기좋은 안양시를 가꾸시는 안양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불편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장애인 권익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안양시 호계동 안양장례식장 진입로에 해당하는 동양교를 보도를 따라 건너 엘에스로114번길로 이동하려고 하면 보도의 단차로 인해 아래 사진자료와 같이 전동휠체어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양장례식장을 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갔다가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 가서 더욱 위험한 차도로 건너와야 했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부분은 단차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2cm를 넘지 않도록 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1 3..6))참조)되어 있는데, 그곳의 단차는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법정 범위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단차제거 횡단보도 설치 등 조속한 시정을 건의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image08.jpg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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